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1.맞벽건축
| 게시물 번호 |
1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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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1-12-06 0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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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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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945 |
동일소유자의 맞벽건축 가능여부(서울시건지 58550-6157, 20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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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연접하여 있는 대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 맞벽건축 가능여부 및 이 경우 동의서 첨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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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5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 또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인접대지 소유자 상호간에 합의서를 첨부하여 동시에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하면 가능한 것이며, 건축법상 상호 대지의 소유관계에 대하여는 제한사항이 없으므로 맞벽하고자 하는 각 대지의 소유자가 동일하더라도 맞벽건축 기준에 적합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 경우 건축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의 합계가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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