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1.맞벽건축
  

게시물 번호    15 - 1 작 성 일    2001-12-18  19:04:01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368 민법 50cm의 이격기준(서울시건지 58550-6367, 2001.12.17) 수정하기 삭제하기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이격거리를 민법에서 50㎝로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물로부터라 함은 건축물의 외벽인지 아니면 처마와 노대끝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
          
○ 건축법상 맞벽건축이 아닌 경우 민법 제242조의 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건축 58550-2490. '99.6.30)사례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노대 등 포함) 끝까지 50㎝를 이격하여 건축하되, 지붕·처마·차양·등은 인접지를 넘지 않도록 하고 빗물 등이 대지로 넘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며, 인접대지 소유자와 합의하여 동의서를 첨부하는 경우 민법 제242조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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