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1.맞벽건축
  

게시물 번호    19 - 1 작 성 일    2002-03-27  18:18:50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810 맞벽건축으로 20세대가 넘는 경우의 조치(서울시건지 58550-1155, 2002.3.27) 수정하기 삭제하기   
○ 서로 다른 건축주(A,B)가 건축법 제50조의2 규정에 의한 맞벽으로서 다세대주택(연면적:660㎡이하, 4개층)의 허가를 득하고, 시공중 B건축주의 사정으로 B 대지 소유권이 A건축주에게 이전되어 맞벽하는 건축물의 소유자(건축주)가 동일하게 된 경우 공동주택의 분류 기준은 ? 
○ 건축법 제50조의2 규정에 의한 맞벽이라 함은 벽과 벽 사이가 50㎝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하나의 건축물이 아니라 2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말하는 것이며, 공동주택을 맞벽으로 건축되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의 분류는 맞벽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와는 관계없이 각각의 건축물의 규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동일한 건축주(사업주체)가 연접하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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