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1.맞벽건축
  

게시물 번호    2 - 1 작 성 일    2000-10-03  16:04:10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524 도로를 횡단하는 연결복도와 면적 배분방법 등((건교부해설 99. 5)) 수정하기 삭제하기   
건축물과 건축물간에 도로가 있거나 다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연결복도설치가 가능한지 및 증가되는 면적의 적용은?(대지면적산정, 건축주 등의 적용에 대한 문제는?)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여부 등 관계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설치 가능한 것임.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는 별도로 득하여야 함. 건축물을 가로질러 연결복도를 설치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의 동의를 얻으면 설치가 가능함. 연결복도의 면저은 연결하는 두 건축물에 50%씩 배분하여 증축으로 허가(신고)를 받아 축조하면 가능하나. 구조적인 안전을 위하여 건축사 등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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