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1.맞벽건축
| 게시물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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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3 16: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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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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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838 |
민법 제242조의 적용에 관한 의견통보((건교부건축 58550-1566. 9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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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2조의 적용여부 및 그 기준에 관한 질의가 우리부에 많아, 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우리부의 의견을 알려드리니, 건축행정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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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24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노대 등 포함) 끝까지 50cm를 이격하여 건축 2. 지붕·처마·차양 등은 인접지를 넘지 않도록 하고 빗물 등이 이웃 대지로 넘어가지 않는 구조로 함 3. 인접지소유자와 합의하여 동의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민법 제24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허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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