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1.맞벽건축
| 게시물 번호 |
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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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3 16: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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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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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77 |
연결통로 설치 기준((건교부건축 58070-2641. 99.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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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너비 6m 도로로 분리된 건축물 상호간에 연결복도를 설치한 경우 연결복도의 면적 배분기준 및 건폐율․용적률 산정방법
나. 지하 연결통로의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 이상 창문을 설치할 수 없는데, 이를 기계환기 및 조명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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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의 경우는 너비 6m 도로가 설치된 근거법령에 따라 그 점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연결복도의 설치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설치 가능한 경우 면적 배분 기준은 건축법상 정한 바 없으나, 당해 대지 내에 있는 건축물 부분과 연결복도 부분을 각각 합하여 건폐율·용적률 등을 산정하는 것이며,
나. 지하부분의 경우에는 건축물로 보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기준에 관한 사항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건축하면 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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