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1.맞벽건축
  

게시물 번호    8 - 1 작 성 일    2000-10-03  16:12:57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936 맞벽 건축시 벽두께 기준((건교부건축 58070-1960. 99. 5. 29)) 수정하기 삭제하기   
맞벽 건축시 벽두께는
 
건축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맞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여야 하는 것으로, 방화벽의 구조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동조 제1항 제1호의 내화구조라 함은 벽의 경우 재료에 따라 두께가 다른 것으로 동 규칙 제3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목록보기 이전글 다음글
Copyright ⓒ1999-2000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