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1.맞벽건축
  

게시물 번호    9 - 1 작 성 일    2000-10-14  08:24:20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596 상업지역에서 55cm이격시 소유자의 합의 여부((건교부건축 58070-2852. 2000.10.2)) 수정하기 삭제하기   
인접지 건축물이 대지경계선에서 55㎝가 이격되어 있는 상업지역에서 인접대지소유자의 합의서 없이 인접대지 경계선에 붙여 증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제50조의2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벽과 벽사이가 50㎝미만인 경우에는 민법 제242조를 배제하고, 합의서 없이 맞벽으로 건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인접건축물(나대지 포함)의 이격거리와 관계없이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5㎝범위내에서 양측대지 각각 건축할 수 있는 것이며, 기 건축된 인접대지의 건축물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5㎝범위내에서 증축 등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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