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2.높이제한
  

게시물 번호    1 - 1 작 성 일    2000-10-03  16:15:53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272 전면도로 너비가 부분별로 다를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 적용((건교부건축 58070-1512. 97. 4. 28)) 수정하기 삭제하기   
하나의 전면도로의 너비가 넓고 좁은 경우로서, 이에 접하는 대지의 3분의 1은 넓은 부분에 접하나 나머지 3분의 2가 좁은 부분에 접하게 되었을 때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은 어느 너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건축법 제51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전면도로의 너비가 상이한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도로너비에 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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