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2.높이제한
| 게시물 번호 |
1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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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3 16: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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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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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031 |
도로 너비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높이제한(서울시 건지 58501-1127.200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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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가 1면은 너비 4m의 막다른 도로에 접하고, 1면은 너비 4m와 6m로 너비가 일정하지 않은 통과도로에 접속된 경우 막다른 도로와 통과도로의 너비 4m 부분의 전면도로를 6m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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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51조제3항·서울시건축조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면도로의 너비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이상의 도로(교통광장 포함)에 접속하는 경우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 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는 것이지만, 넓은 도로의 너비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좁은 부분을 전면도로의 너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통과도로 부분 중 너비 6m와 4m 부분을 각각 당해 부분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막다른 도로와 통과(넓은)도로의 좁은 부분의 너비가 같으므로 막다른 도로 부분의 전면도로는 4m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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