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2.높이제한
| 게시물 번호 |
1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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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1-09-22 08: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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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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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799 |
도로+광장을 가장 넓은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서울시 건지 58550-4588, 20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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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별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않은 구역에서 전면도로의 너비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청대지가 사다리꼴 형태로 4면이 모두 도로에 접하고 있으나 그 중 하나의 도로(A) 건너편에만 광장이 있고, A도로와 광장을 합한 너비가 나머지 3면의 전면도로 너비보다 넓은 경우 동 대지의 모든 면(4면)의 전면도로의 너비를 "A도로+광장"의 너비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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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이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높이제한에 대하여 따로 정한 사항이 없다면, 건축법 제51조제3항 단서 및 우리시건축조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면도로 너비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속하는 경우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는 것이고, 동조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반대쪽에 건축이 금지된 공원·광장 등이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인 바, ○ 질의의 광장이 도시계획시설로서 건축이 금지된 공지인 경우라면 "A도로+공원·광장 등"의 너비를 당해 대지의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보아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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