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3.일조권
  

게시물 번호    10 - 1 작 성 일    2000-10-03  22:44:33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392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북쪽 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 일조기준 적용(건교부건축 58070-1769. 99. 5. 17) 수정하기 삭제하기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5항의 규정중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이 금지된 공지 등이 북쪽에 있는 경우는 그 중심선을 경계선으로 보고, 나머지 방향은 그 반대편 경계선으로 보면 되는지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도로·철도·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하지 않고 그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하도록 한 것은 당해 공동주택의 정북방향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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