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3.일조권
| 게시물 번호 |
1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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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3 22: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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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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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872 |
채광창 방향의 일조기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조기준(서울시건지 58501-11269. 9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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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 및 서울시 건축조례 제5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일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을 도로중심선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 반대편 경계선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도시계획법 제2조 제8호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조성사업시행지구안에서 건축을 하는 경우 건축법 제5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정남방향의 일조규정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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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도로·철도·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에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 및 서울시 건축조례 제56조 제2항 규정 적용시 인접대지경계선의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반대편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나. 일조규정은 정북방향으로 적용하는 것이되, 건축법 제53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조규정을 정남방향으로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미 개발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지역에서는 일단의 주택조성사업시행지구라 하더라도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정남향으로 일조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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