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3.일조권
  

게시물 번호    20 - 1 작 성 일    2000-10-03  23:01:05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462 화장실 환기창을 ((건교부건축 58070-2136. 99. 6. 9)) 수정하기 삭제하기   
측벽에 있는 계단실 창문 또는 측벽에 있는 화장실․주방 부분에 환기를 위한 0.5m² 이하의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하여야 하는지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측벽으로서 환기 등을 위하여 0.5제곱미터 이하(단위 세대당 측벽창문 면적의 합계)인 창문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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