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3.일조권
  

게시물 번호    32 - 1 작 성 일    2001-04-21  15:02:44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621 일조권 산정을 위해 인접지와의 고저차가 있는 경우의 기준(서울시건지 58550-1600, 2001.4.21) 수정하기 삭제하기   
가. 일조권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건축물의 높이 산정하기 위한 가중지표면을 계산하는 경우 대지경계점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 접한 각 부분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
나. 인접대지의 기존건축물이 그림과 같이 흙막이공사(CIP)와 옹벽에 접속된 경우 인접대지의 지표면 산정시 옹벽 상단부를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는 것이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는 것이므로, 일조권 적용을 위한 인접대지의 지표면은 기존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각의 부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나.질의의 경우와 같이 흙막이공사(CIP)와 옹벽에 건축물의 외벽이 접속되는 경우라면 옹벽의 상부를 당해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지표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목록보기 이전글 다음글
Copyright ⓒ1999-2000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