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3.일조권
| 게시물 번호 |
3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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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1-10-08 08: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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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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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83 |
주차장이 건축이 금지된 공지인지 여부(서울시 건지58550-4959, 200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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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86조 및 서울시건축조례 제29조 일조권을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법령에 의하여 주차장 용도로 지정된 도시기반시설인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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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주차장"은 도시기반시설이라 하더라도 관계법령에서 부분적으로 건축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로 보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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