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3.일조권
  

게시물 번호    42 - 1 작 성 일    2001-10-22  08:11:06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471 건축조례개정 이전에 도로와 대지사이 완충녹지에 대한 완화규정 적용여부(건교부 건축58070-2552, 2001.10.10) 수정하기 삭제하기   
○ 2001년 9월 15일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정북방향으로의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개정규정인 괄호안의 부분은 당해 건축조례가 개정되어야만 시행되는지 여부 ? 
○ 질의의 경우는 당해 조례의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2001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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