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3.일조권
  

게시물 번호    49 - 1 작 성 일    2002-03-08  07:47:41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215 ㄷ자형 아파트의 마주보는 거리 적용여부(조례 미반영시)(서울시건지 58550-764, 2002.2.28) 수정하기 삭제하기   
○ 2001.9.15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 대지안에서 2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고 2001.9.15 개정되었으나, 서울시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ㄷ"자형인 하나의 건축물에서 채광창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창 방향의 일조권 기준 적용 여부 ?
 
○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하던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이 "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2001.9.15 개정되었으나, 동시행령 부칙 제3항에서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창 방향의 일조권은 건축조례에서 그 기준을 정해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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