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3.일조권
| 게시물 번호 |
5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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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2-10-01 21: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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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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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562 |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이 건축이 금지된 공지인지 여부(서울시건지 58550-3735, 20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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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지의 북측에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이 있는 경우 건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주차장 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일조권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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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주차장은 도시기반시설이라 하더라도 관계법령에서 부분적으로 건축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로 보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건축법 제53조제4항 및 우리시건축조례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층이하로서 높이가 8m이하인 건축물은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정북방향 일조권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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