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3.일조권
| 게시물 번호 |
5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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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3-06-05 13: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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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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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54 |
공동주택의 채광창 방향 일조권 기준 적용 방법(서울시건축58550-2232, 200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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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주거지역안에서 6층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서 하나의 세대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채광광이 있는 부분의 벽면은 후퇴하고, 채광창이 없는 부분의 벽면은 돌출되는 형태인 경우 채광창 방향의 일조권 기준 적용 방법은 나. 채광창 방향 일조권 기준 적용시 인접지가 공공공지인 경우 공공공지의 중심선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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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 및 우리시건축조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다세대 및 기숙사는 제외)의 각 부분의 높이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하로 하는 것인 바, 질의와 같이 하나의 세대에서 채광창이 있는 벽면과 채광창이 없는 벽면이 동일한 방향이면서 채광창이 있는 부분만 후퇴한 경우에는 동일한 방향으로 모든 벽면에 대하여 상기 채광창 방향의 일조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며, 나. 채광창 방향의 일조권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청지와 인접대지 사이에 공공공지가 있는 경우라면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공지의 중심선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적용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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