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3.일조권
| 게시물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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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3-06-05 13: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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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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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34 |
서로 다른 20m이상 도로변에 접한 경우의 일조기준 적용방법(서울시건축 58550-2165, 200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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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주거지역내에 남북으로 연접하고 있는 2개의 대지가 각기 서로 다른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경우 동 대지 상호간에 정북방향 일조권 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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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1항 및 우리시건축조례 제2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과 너비가 각각 20미터이상인 교차도로의 서로 다른 도로에 접한 2이상의 대지가 서로 접하는 경우 그 대지상호간에는 정북방향 일조권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 질의와 같이 교차도로가 아닌 서로 다른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에는 정북방향 일조권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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