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3.일조권
  

게시물 번호    62 - 1 작 성 일    2003-06-05  13:40:52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88 ㄱ자형 공동주택 측벽 완화 심의 대상 여부(서울시건축 58550-2166, 2003.5.28) 수정하기 삭제하기   
○ 공동주택의 평면이 "ㄱ"자 형태이고, 꺾인 부분마다 1세대 이상이 위치하지 않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없이 측벽의 일조권 기준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및 우리시건축조례 제2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형태(꺾인 부분마다 1세대이상이 있는 경우에 한함)가 ㄱ자형, ㄷ자형, T자형, Y자형, +자형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서 건축물 각 부분의 측벽인 경우와 하나의 건축물에서 평면상 각각 독립된 세대의 측벽이 있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조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측벽인 경우에는 채광창 방향의 일조권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 질의와 같이 평면의 형태가 "ㄱ"자형인 경우라도 꺽인 부분마다 1세대이상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측벽의 채광방향 일조권 기준 배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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