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3.일조권
  

게시물 번호    63 - 1 작 성 일    2003-07-15  14:21:11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896 수직 증축시 그 부분만 정북대지 소유자 동의로 정남 일조적용 여부(서울시건지 58550-2704, 2003.6.25) 수정하기 삭제하기   
○ 정남방향으로 일조권 기준을 적용하여 준공된 지상4층 기존건축물에 5층을 증축하고자 하나 북측의 대지소유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5층 부분만 정남방향으로 일조권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건축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은 정북방향으로 일조권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동법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예외적으로 정남방향으로 일조권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질의와 같이 1동의 건축물에서 하부(4층이하)는 정남방향으로 일조권을 적용하고, 상부(5층이상)는 정북방향으로 일조권 기준을 적용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 기존건물의 옥탑이 높이 및 층수에서 제외되어 일조권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옥상에 증축으로 인하여 기존 옥탑 부분이 층수 및 높이에 산입되는 경우라면 기존 옥탑 부분도 일조권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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