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3.일조권
| 게시물 번호 |
8 - 1
|
작 성 일 |
2000-10-03 22:41:54
|
| 글 쓴 이 |
윤혁경 |
Homepage |
|
|
| 조회 : 550 |
상업지역+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정북방향의 일조권 적용은?(건교부건축 58070-1711. 99. 5. 12)
|
|
|
|
|
대지가 넓은 도로에서 12m까지는 상업지역에 있고, 일반주거지역에 일부 걸쳐 있는 경우 그 대지 정북방향으로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인접대지에 대하여 일조권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
|
|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규정에 있어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북방향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은 일반주거지역의 부분에서는 적용되어야 하는 것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