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3.일조권
  

게시물 번호    8 - 1 작 성 일    2000-10-03  22:41:54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550 상업지역+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정북방향의 일조권 적용은?(건교부건축 58070-1711. 99. 5. 12) 수정하기 삭제하기   
대지가 넓은 도로에서 12m까지는 상업지역에 있고, 일반주거지역에 일부 걸쳐 있는 경우 그 대지 정북방향으로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인접대지에 대하여 일조권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규정에 있어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북방향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은 일반주거지역의 부분에서는 적용되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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