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6장 [ 지역안의 건축기준 ] 5.기타
  

게시물 번호    6 - 1 작 성 일    2003-10-23  18:15:53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0 용도지역이 다른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건축하는 경우 기준적용방법 (서울시 건지 58550-3353, 2003.7.31) 수정하기 삭제하기   
3개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건축하고자 하나, 대지가 준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누어지고, 준주거지역이 대지의 과반에 해당하는 경우 일조권 및 용적률 기준의 적용 방법은
            
 
○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건축기준(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안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은 동 법률 제8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기준(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등)은 동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 바,
○ 질의의 대지면적의 과반이 준주거지역인 경우라면 건축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전체에 대하여 준주거지역의 건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일조권 기준은 배제되는 것이며, 용적률 기준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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