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7장 [ 건축설비 ] 1.난방
  

게시물 번호    1 - 1 작 성 일    2000-10-03  23:13:02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98 6층 이상 공동주택 개별난방 설치시 공동연도 설치 여부(건교부건축 58070-1835. 97. 5. 27) 수정하기 삭제하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6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개별난방으로 함에 있어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연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6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개별난방으로 함에 있어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스사업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만 적합하면 설치 허용토록 우리 부 건축 58550-1656('97. 5. 13)호로 시달한 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판단 여부에 관한 사항은 당해·군수·구청장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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