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7장 [ 건축설비 ] 1.난방
| 게시물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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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3 23: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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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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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98 |
6층 이상 공동주택 개별난방 설치시 공동연도 설치 여부(건교부건축 58070-1835. 97.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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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6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개별난방으로 함에 있어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연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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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6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개별난방으로 함에 있어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스사업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만 적합하면 설치 허용토록 우리 부 건축 58550-1656('97. 5. 13)호로 시달한 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판단 여부에 관한 사항은 당해·군수·구청장에게 문의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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