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7장 [ 건축설비 ] 1.난방
| 게시물 번호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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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3 23: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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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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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61 |
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설비와 관련한 지침((건교부건축 58550-1656. 97.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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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설비와 관련한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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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규정에 의한 「가스보일러설치기준」의 규정의 상이로 인한 법령운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민원해소의 방안으로 가스보일러 설치시에는 가스사업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운용방안을 시달하니 법령운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6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개별난방방식으로 함에 있어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만 적합하면 설치허용토록 할 것 가스사업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되,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할 것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할 것 나. 이 지침은 본 공문 시행일부터 적용토록 하고 이 지침 시행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사업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도 건축허가(사업숭인)사항을 이 지침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토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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