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7장 [ 건축설비 ] 2.배연
  

게시물 번호    4 - 1 작 성 일    2000-10-03  23:20:02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68 증축시의 배연설비 설치 여부((서울시건지 58500-019. 96. 1. 25)) 수정하기 삭제하기   
배연설비 관련 규정에 신설되기 전에 신축된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와 설치해야 한다면 증축부분 면적에 해당하는 배연설비만 설치하면 되는지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대상 건축물의 허가·준공일자 및 용도 등 건축 형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신축 당시 적법한 건축물에 증측을 할 경우, 기존의 건축물 부분 에 대하여는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86. 12. 29 신설된 배연설비 설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증축 부위가 기존의 층 내부와 연결되어 있고, 방화구획이 되지 않은 구조라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및 증축 면적에 해당하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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