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7장 [ 건축설비 ] 3.배관
| 게시물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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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3 23: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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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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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22 |
음용수 배관의 지름기준((건교부건축 58070-2154. 96.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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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6호의 규정에서 “지름의 관”이라 함은
나. 고가수조 급수방식으로 할 경우에도 동규칙 제18조 별표 3 비고란 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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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6호의 규정에서 "지름의 관"이라 함은 한국산업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호칭경(또는 공칭지름)을 말하는 것임.
나. 동규칙 제18조 별표 3 비고란 2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설비 등을 설치하여 급수되는 각 기구에서의 압력이 1센티미터당 0.7킬로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동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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