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7장 [ 건축설비 ] 3.배관
  

게시물 번호    1 - 1 작 성 일    2000-10-03  23:21:47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22 음용수 배관의 지름기준((건교부건축 58070-2154. 96. 5. 31)) 수정하기 삭제하기   
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6호의 규정에서 “지름의 관”이라 함은

나. 고가수조 급수방식으로 할 경우에도 동규칙 제18조 별표 3 비고란 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6호의 규정에서 "지름의 관"이라 함은 한국산업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호칭경(또는 공칭지름)을 말하는 것임.

나. 동규칙 제18조 별표 3 비고란 2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설비 등을 설치하여 급수되는 각 기구에서의 압력이 1센티미터당 0.7킬로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동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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