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7장 [ 건축설비 ] 6.승강기
  

게시물 번호    1 - 1 작 성 일    2000-10-03  23:25:00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489 승용승강기 설치대상 공동주택의 거실면적 산정시 현관·화장실 포함여부(건교부 건축 58070-2298, 1998. 6.30) 수정하기 삭제하기   
건축법시행령 제89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1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주택의 거실면적을 산정할 때 현관․화장실은 제외되는지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5조별표1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를 설치할 대의 거실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용이 아닌 현관·화장실은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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