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7장 [ 건축설비 ] 6.승강기
| 게시물 번호 |
4 - 1
|
작 성 일 |
2000-10-03 23:29:09
|
| 글 쓴 이 |
윤혁경 |
Homepage |
|
|
| 조회 : 543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건교부건축 58550-2668. 99. 7. 12))
|
|
|
|
|
가. 공동주택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갓복도식과 계단식이 있으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할 때 승강장에 대한 설치기준(바닥면적, 갑종방화문 등)이 갓복도식과 계단식 모두 적합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공동주택의 경우 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겸용할 때 면적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는 복도의 형식에 상관없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규칙 같은조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하더라도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 제외)으로 하면 되는 것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