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7장 [ 건축설비 ] 7.에너지
  

게시물 번호    5 - 1 작 성 일    2000-10-03  23:36:41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37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 부설주차장의 포함 여부((서울시건지 58500-0225. 96. 2. 21)) 수정하기 삭제하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주차시설 등의 부속용도가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주용도에 부속용도를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고 건설교통부(건축 01254-4064, 건축 01254-3449, '92. 11 및 건축 01254-3499, '92. 12 등)에서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질의의 경우, 건축물의 주차시설 등은 건축물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부속용도로로서 바닥면적의 합계에 포함됨을 알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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