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7장 [ 건축설비 ] 7.에너지
| 게시물 번호 |
5 - 1
|
작 성 일 |
2000-10-03 23:36:41
|
| 글 쓴 이 |
윤혁경 |
Homepage |
|
|
| 조회 : 237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 부설주차장의 포함 여부((서울시건지 58500-0225. 96. 2. 21))
|
|
|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한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주차시설 등의 부속용도가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
|
|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주용도에 부속용도를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고 건설교통부(건축 01254-4064, 건축 01254-3449, '92. 11 및 건축 01254-3499, '92. 12 등)에서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질의의 경우, 건축물의 주차시설 등은 건축물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부속용도로로서 바닥면적의 합계에 포함됨을 알려 드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