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7장 [ 건축설비 ] 8.기술기준
  

게시물 번호    3 - 1 작 성 일    2000-10-03  23:41:25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81 16층 이상인 공동주택 부속건축물의 수선시 구조기술사 확인 여부 (건교부건축 58550-1677. 96. 5. 10) 수정하기 삭제하기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부속된 소규모 건축물과 수선범위의 구조변경일 경우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와 구조기술사의 구조확인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자는?
 
질의의 경우가 건축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동법시행령 제9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것이라면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설계 및 공사감리시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나, 구조기술사 등의 협력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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