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7장 [ 건축설비 ] 8.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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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3 23: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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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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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81 |
16층 이상인 공동주택 부속건축물의 수선시 구조기술사 확인 여부 (건교부건축 58550-1677. 96.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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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부속된 소규모 건축물과 수선범위의 구조변경일 경우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와 구조기술사의 구조확인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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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경우가 건축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동법시행령 제9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것이라면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설계 및 공사감리시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나, 구조기술사 등의 협력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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