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1.위반건축물
  

게시물 번호    1 - 1 작 성 일    2000-10-04  23:03:45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876 위반건축물 추인방안 통보((건교부건축 58550-3639. 99. 9. 11)) 수정하기 삭제하기   
건축분야의 대폭적인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조기에 확보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위반건축물이 구제방안 지침이(우리부 건축 58550-2786. 99.7.16)호로 시달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질의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위반건축물이 추인방안을 통보
 
                   아      래                  
가. 개정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이 적합하게 된 건축물
⑴ 현행규정에는 적합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없이 추인
⑵ 현행 건축기준에는 적합하나 건축허가(신고)절차만 결한 경우
※ 위반건축물의 행정처분기준 통보(건축 58550-1122. 99. 3. 31)에 의하면 '92. 6. 1 이전에 처분근거가 없는 건은 이행강제금 1회 부과후 추인하도록 한 바 있으나
  '92. 6. 1 이전 위반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가능한 경우
   → '91. 5. 31 개정 건축법(법률 제4381호)부칙 제6조 경과조치에 의해 종전규정에 의해 처분
  '92. 6. 1 이후 위반
   → 고발조치 또는 이행강제금 1회 납부된 경우 추인
나. 대부분 개정법률 등에 적합하나, 일부기준에 위반된 경우로서 시정이 가능한 건축물
-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시정을 조건으로 추인
   ※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된 경우 추인
다. 개정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불가
- 철거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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