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1.위반건축물
  

게시물 번호    12 - 1 작 성 일    2001-10-18  14:09:05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70 담장을 축조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된 경우의 위법여부(서울시 건지58550-2937, 2001.6.26) 수정하기 삭제하기   
○ 건축허가시 인접대지 경계선에 담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공사 진행중에 인접 토지 소유주와 협의 후 담장이 불필요하여 설치하지 않고 준공처리된 경우 이를 건축법의 저촉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건축법상 높이 2m 이하인 담장의 설치는 건축법상 건축행위(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또는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높이 2m를 넘는 담장은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이지만, 높이 2m를 넘는 담장이라도 철거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담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허가 처리된 사항을 공사 중 인접대지주와 협의하여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준공 처리된 사실만을 가지고 건축법령에 저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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