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1.위반건축물
  

게시물 번호    14 - 1 작 성 일    2002-04-26  18:37:07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575 기존건축물이 위반된 경우 별동증축허가건에 대한 행정조치(서울시건지 58550-1487, 2002.4.17) 수정하기 삭제하기   
○ 동일한 건축주가 인접한 2개 대지에 각각 별개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대지에서 1개 동의 증축허가를 득하고 시공중에 있으나, 건축주가 동일한 인접대지상의 기존건축물에서 건축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건축법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증축허가를 득한 공사의 중지 및 건축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건축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건축법령의 적용이나 이에 따른 행정조치 등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반건축물의 행정조치 여부는 당해 건축물의 위반사항·관계법령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 당해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처리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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