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1.위반건축물
| 게시물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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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4 23: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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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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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17 |
건폐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건축허가 취소 여부((건설부 건축 30420-3535. 9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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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당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자연녹지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잘못 처리되어 건폐율․용적률이 위반된 경우 건축허가의 취소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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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경우 현재 용적률 및 건폐율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동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의 취소가 가능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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