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1.위반건축물
  

게시물 번호    6 - 1 작 성 일    2000-10-04  23:14:48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317 건폐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건축허가 취소 여부((건설부 건축 30420-3535. 92. 9. 28)) 수정하기 삭제하기   
건축허가 당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자연녹지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잘못 처리되어 건폐율․용적률이 위반된 경우 건축허가의 취소가 가능한지
 
질의의 경우 현재 용적률 및 건폐율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동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의 취소가 가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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