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2.공작물
  

게시물 번호    1 - 1 작 성 일    2000-10-04  23:22:29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85 번지점프시설의 공작물 적용 여부((건교부건축 58507-449. 97. 2. 10)) 수정하기 삭제하기   
고공점프대에서 신체의 일부에 밧줄을 묶고 뛰어 내려 모험과 스릴을 즐기기 위한 구조물(일명 “번지점프시설”)을 건축법의 일부를 준용하는 공작물로 볼 수 있는지(공중위생법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기시설 또는 체육시설이 아님) 여부
 
시설의 성격이 모호하고 관계법령상 시설의 기준도 규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건축법의 적용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건축물이 아닌 번지점프를 하기 위한 구조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구조와 기능 및 이용형태 등을 감안하여 건축법의 일부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보아 건축조례로 정함으로써 건축법의 일부를 준용토록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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