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2.공작물
  

게시물 번호    10 - 1 작 성 일    2000-10-04  23:34:00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78 준농림지역에서 허가대상 건축물규모 이하의 공작물 축조절차(건교부건축 58070-2207. 99. 6. 14) 수정하기 삭제하기   
준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m² 미만의 공작물 또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할 경우 신고여부
 
질의의 준농림지역에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이 아닌 건축물규모 이하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 없이도 축조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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