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2.공작물
  

게시물 번호    11 - 1 작 성 일    2000-10-04  23:35:24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391 공작물 규정 중 ((건교부건축 58070-4451. 95. 10. 30)) 수정하기 삭제하기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이란
 
질의의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이란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와 분리하여 공작물만을 별도로 신고하여 축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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