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2.공작물
게시물 번호
11 - 1
작 성 일
2000-10-04 23:35:24
글 쓴 이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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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91
공작물 규정 중
((건교부건축 58070-4451. 95. 10. 30))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이란
질의의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이란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와 분리하여 공작물만을 별도로 신고하여 축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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