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2.공작물
  

게시물 번호    13 - 1 작 성 일    2000-11-06  15:57:52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43 유희시설인 공작물의 일반주거지역 설치 가능여부(건교부 건축 58550-3145, 2000.10.27) 수정하기 삭제하기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제9호의 유희시설용인 공작물의 용도가 별표1 중 어느 용도로 분류되는지 및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놀이시설(바이킹)로 사용하기 위한 공작물의 축조가 가능한지 ?
 
유희시설인 공작물에 건축물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위락시설로 분류되어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것이고, 건축물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는 용도지역별 제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공작물의 성격상 용도지역의 지정목적과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도시계획법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건축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을 개정 중에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공작물 설치는 도시계획법 제46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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