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2.공작물
  

게시물 번호    2 - 1 작 성 일    2000-10-04  23:23:45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86 경량철골조의 셀프세차장의 공작물 인정여부((서울시건지 58550-470. 99. 3. 25)) 수정하기 삭제하기   
벽체 및 지붕이 없는 경량철골구조의 셀프세차장 설치를 위한 시설물을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규정에 의한 철골조립식 주차장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
 
건축법상 공작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7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공작물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셀프세차장의 형태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나, 철골조립식 주차장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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