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2.공작물
  

게시물 번호    5 - 1 작 성 일    2000-10-04  23:26:56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18 배처플랜트에 외부 차단 패널을 부착할 경우 건축물인지 여부(건교부건축 58070-216. 99. 1. 19) 수정하기 삭제하기   
가. 레미콘제조시설인 배처플랜트에 외부와 차단하는 패널을 부착할 경우 이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나. “가”의 경우 외부지붕을 구성하는 패널이 임시적인 분진 방지용인 경우 이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하여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으로서, 동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후 건축해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의 레미콘제조시설(배처플랜트)은 동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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