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2.공작물
| 게시물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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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4 23: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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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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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18 |
배처플랜트에 외부 차단 패널을 부착할 경우 건축물인지 여부(건교부건축 58070-216. 99.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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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레미콘제조시설인 배처플랜트에 외부와 차단하는 패널을 부착할 경우 이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나. “가”의 경우 외부지붕을 구성하는 패널이 임시적인 분진 방지용인 경우 이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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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하여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으로서, 동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후 건축해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의 레미콘제조시설(배처플랜트)은 동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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