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2.공작물
  

게시물 번호    6 - 1 작 성 일    2000-10-04  23:28:10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80 통신용 철탑에 대한 공작물 범위((건교부건축 58070-395. 99. 1. 30)) 수정하기 삭제하기   
통신용철탑은 높이에 관계없이 공작물 축조 신고가 가능한지
 
건축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통신용철탑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안에서 높이 6m를 넘는 경우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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