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2.공작물
  

게시물 번호    8 - 1 작 성 일    2000-10-04  23:31:00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82 백화점 옥상에 유아용 놀이기구 설치가능 여부((건교부건축 58070-607. 99. 2. 18)) 수정하기 삭제하기   
백화점 등의 옥상에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영업하려는 경우 건축법상 용도를 유기장으로 해야 하는지, 건축법에 관련된 사항은 무엇인지
 
가. 유기장 영업신고 가능 여부는 공중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사항이나, 건축법상 건축물의 옥상은 용도를 별도로 분류하지 아니하며,
나. 건축법령상 피난의 용도에 쓸 수 있는 옥상광장 또는 옥상조경, 구조적 안전 등 건축기준에 지장이 없고,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옥상에 유기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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