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3.면적.층수
| 게시물 번호 |
1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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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6 22: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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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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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46 |
복층형인 공동주택 내부 계단의 바닥면적((건설부건축 58070-2573.20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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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복층인 건축물로서 상,하부층을 연결하는 내부계단을 설치하였을 경우 바닥면적 산정시 계단부분 면적이 상,하층 2개층에 모두 산입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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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장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계단 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상세한 설계도서 등을 갖추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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