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3.면적.층수
  

게시물 번호    15 - 1 작 성 일    2000-10-06  22:54:08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646 복층형인 공동주택 내부 계단의 바닥면적((건설부건축 58070-2573.2000.9.5)) 수정하기 삭제하기   
공동주택(아파트) 복층인 건축물로서 상,하부층을 연결하는 내부계단을 설치하였을 경우 바닥면적 산정시 계단부분 면적이 상,하층 2개층에 모두 산입되는지 여부
 
질의 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장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계단 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상세한 설계도서 등을 갖추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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