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3.면적.층수
  

게시물 번호    18 - 1 작 성 일    2000-10-06  22:57:40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51 수직 증축의 경우 기존 옥탑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건교부건축 58070-938. 99. 3. 16) 수정하기 삭제하기   
5층인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6층을 증축할 경우 기존 옥탑 부분의 연면적 및 높이의 산입 여부
 
5층 건축물 위 기존 옥탑으로서 연면적에서 제외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증축으로 인하여 6층 건축물이 되는 질의의 경우는 증축하는 높이 이하의 옥탑부분에 대하여 이를 연면적 및 높이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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