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3.면적.층수
| 게시물 번호 |
2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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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6 22: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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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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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524 |
승강기식 주차장치를 설치할 경우 연면적 산정((건교부건축 58070-25. 99.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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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식 주차장치(타워파킹)을 설치할 경우 연면적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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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는 것이며, 층의 구획이 없는 기계식 주차타워의 경우 바닥면적 산정은 벽·기둥 이와 유사한 구획이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중 가장 넓은 하나만 산입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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