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3.면적.층수
  

게시물 번호    20 - 1 작 성 일    2000-10-06  22:59:54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524 승강기식 주차장치를 설치할 경우 연면적 산정((건교부건축 58070-25. 99. 1. 4)) 수정하기 삭제하기   
승강기식 주차장치(타워파킹)을 설치할 경우 연면적 산정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는 것이며, 층의 구획이 없는 기계식 주차타워의 경우 바닥면적 산정은 벽·기둥 이와 유사한 구획이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중 가장 넓은 하나만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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