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3.면적.층수
  

게시물 번호    22 - 1 작 성 일    2000-10-06  23:02:11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631 1층 전체 피로티인 경우 최고높이제한이 설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적용방법(건교부건축 58070-2184. 2000. 7. 27) 수정하기 삭제하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법 제51조제3항의 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도 포함 적용될 수 있는지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피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계단실·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82조 및 제8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하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본문에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에 건축법 제51조 제3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은 포함되지 않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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