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3.면적.층수
  

게시물 번호    29 - 1 작 성 일    2000-10-06  23:11:11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414 경사지에 건축하는 경우 층수산정((건교부건축 58070-1516. 99. 4. 27)) 수정하기 삭제하기   
6m의 고저차가 있는 지표면을 가중 평균하여 동일한 구조로 1동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하나의 층을 구획하면 아파트 지하층과 상가의 지상 1층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건축물의 층수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지표면으로부터 지하층을 제외한 그 위 첫 번째 층을 1층로 하여 순차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하나의 대지 안에서 3m 이상의 고저차가 있어 각각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별도의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별동의 건축물, 테라스하우스 등) 외에는 건축법상 하나의 건축물의 동일한 층을 구획하여 층수를 달리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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